질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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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자 질문 13-14과
1. 혼인 성사에서 이혼과 출산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되고 화해할 수 있나요? - 가톨릭 교회는 이혼 후 재혼을 금지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맺어져 있는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에 재혼할 경우 간음의 죄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전의 혼인은 무요로 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하여 그 전의 혼인이 절차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며 풀 수 있습니다. 이는 고해성사에서 해결하기 보다 혼인 성사와 관련된 일로 풀 수 있어요 - 출산 거부의 경우 특별한 상황(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처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출산 거부가 낙태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생명을 죽인 경우는 일반 사제에게 사죄권이 ..
2021.03.19 -
예비자 질문 14과
1. 신자가 아니라 혼인 성사를 통하지 않고 이미 혼인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향후 배우자까지 신자가 되면 그 성사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자가 혼인 성사를 하지 않고 사회 혼인만 했을 경우, 하느님 앞에서 동거 상태로 되어 혼인 장애가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관면을 받지 않으면 성체를 모실 수 없습니다.(성사 생활 외에 공동체 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전에 관면 혼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세례를 통해 바로 혼인 성사의 상태로 올려지기도 합니다. 2. 교회 내에서 수녀님의 위치와 지위가 궁금합니다. 수녀님은 평신도입니다. 특정 영성을 중심으로 삶을 봉헌하는 수도생활을 할 뿐, 직무상으로 평신도와 동등합니다.
2021.03.13 -
예비자 질문 12과
12과 질문 세례를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2. 돌아가신돌아가신 분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인호를 받으려면 세례를 통한 방법 밖에 없는지요? 3. 천국에천국에 대해 생각하면 막연하고 잘 와닿지가 않는데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요? 그곳에 가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세례 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이들도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본인이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살았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고 착하게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만약 아픈 이들은 의식이 있었을 때 의지가 확인된다면(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신자일 경우 등)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의식이 없는 경우 대세 혹은 사제가 상황..
2021.03.06 -
예비자 질문 11과
1. “고의적 의심를 하지말라” 믿음이 없는 예비신자의 경우 이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갖는게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한발 더 다가가 믿음이란게 생길까요? 단순히 교리공부만하면서 생기는건 아닌것 같아서요 A. 신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수록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듯,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삶의 방향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삶이 바로 변하지는 않아요. 하느님과 관계 맺기(기도와 성사)와 일상에서의 실천(사회 교리와 영성 생활)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식으로 그치게 된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우려는 열정과 함께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할 때..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