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자 질문 13-14과
1. 혼인 성사에서 이혼과 출산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되고 화해할 수 있나요? - 가톨릭 교회는 이혼 후 재혼을 금지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맺어져 있는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에 재혼할 경우 간음의 죄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전의 혼인은 무요로 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하여 그 전의 혼인이 절차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며 풀 수 있습니다. 이는 고해성사에서 해결하기 보다 혼인 성사와 관련된 일로 풀 수 있어요 - 출산 거부의 경우 특별한 상황(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처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출산 거부가 낙태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생명을 죽인 경우는 일반 사제에게 사죄권이 ..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