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7. 12:38ㆍ예비자 교리
0. 도입
사람은 혼자 살지 않는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에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
세례로 하느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며 하느님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
이 여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되어 주는 질서가 십계명이라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지침이 교회의 사회 교리이다.
1. 자연법과 양심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이성으로 자연 안에서 하느님의 법을 발견하게 된다.
또 내면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통해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이성을 통해 발견한 하느님의 질서가 자연법이라면,
선과 악을 구분하며 하느님을 향하도록 이끌어주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
2. 십계명
인간의 한계로 온전히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와 알려주신 가르침이 율법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법으로서 인간이 깨쳐야 할 보편적 진리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다.
다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세부 지침은 교도권에 의해 정해진다.
하느님 사람 : 1-3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이웃 사랑 : 4-10 계명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하느님의 법이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필요하다.
실정법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 윤리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 보통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범위와 수준이어야 한다.
3. 그리스도교 신자의 기본 의무
교회가 정한 그리스도 신자들이 지켜야 할 6가지의 기본은 다음과 같다.
-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해야 한다.
(의무 축일은 성탄, 부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1, 성모승천 대축일 8/15)
-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현재 성탄과 부활 판공성사가 있다)
-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영성체를 해야 한다.
- 교회가 정한 날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켜야 한다.
(단식은 만 21-60세, 금육은 14세 이상부터 재의 수요일, 사순절 금요일, 성 금요일)
- 교회의 유지비(교무금)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저마다 능력에 따라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공동 책임이 있다.
- 교회가 정한 혼인법을 지켜야 한다.
4. 사회 교리
사회 정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이 존중될 때 실현된다.
따라서 인간 사회의 목적과 기능은 공동선의 실현에 있다.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
공동선 : 집단이든 개인이든 자기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게 하는 사회생활의 전반적 조건. 공동선은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회의 안녕과 집단의 발전을 요구하며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보조성 : 국가 또는 상위의 집단이나 단체가 개인이나 하위 집단이나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연대성 : 모든 인간이 형제애로 서로 돕고 돌보는 것. 이익의 정당한 분배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뿐만 아니라 영적 재화의 나눔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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