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자 질문 13-14과

2021. 3. 19. 09:35예비자 교리

1. 혼인 성사에서 이혼과 출산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해성사를 통해 치유되고 화해할 수 있나요?

 

- 가톨릭 교회는 이혼 후 재혼을 금지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맺어져 있는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에 재혼할 경우 간음의 죄로 여겨집니다. 다만 이전의 혼인은 무요로 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하여 그 전의 혼인이 절차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며 풀 수 있습니다. 이는 고해성사에서 해결하기 보다 혼인 성사와 관련된 일로 풀 수 있어요

- 출산 거부의 경우 특별한 상황(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의 경우)에 처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출산 거부가 낙태 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죄가 되어 고해성사를 해야 합니다.(생명을 죽인 경우는 일반 사제에게 사죄권이 없지만 한국은 선교 지역이라 가능합니다)

 

2. 천주교 신자의 세례받지 않은 가족은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신체적 병이 아닌 마음의 병(정신의학적)에 대한 성사는 없는 건가요?

 

- 성사는 살아있는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의 경우 환자를 위한 기도는 가능하지만 병자 성사는 안됩니다. 마음의 병 역시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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